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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 사용하면 돈번다

자바포스 기술지원팀 2008. 1. 13. 01:51

'현금영수증' 사업자도 돈 번다

[강원일보 2005-02-17 00:03]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된 지 두달이 다 되간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비자들은 물론 사업자들사이에서는 아직까지 실감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소비자는 물론 사업자가 잘 알아둬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다 자칫 불이익을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



소득 올려 신고하면 세금감면=현금영수증 제도는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세금탈루을 막고 궁극적으로 자영자와 근로자간의 세부담 형평을 도모한다는 데에 있다.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들이 그동안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정부는 이를 감안한 제도를 마련했다.
연매출 6억원 미만인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자, 연매출 3억원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자, 연매출 1억5,000만원 미만인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자 등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맹한 후 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낼 세금이 늘면 일정기간 이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세금혜택은 증가한 세금액수를 첫해는 100%, 두 번째 해에는 50%씩 내야할 소득세·부가세 및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것. 또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도 면제된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에 가맹한 뒤 수입금액을 전년대비해 30% 초과해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들은 수입을 성실히 신고한 덕분으로 이 같은 세제특례를 받게 되는 것.
그러나 사업장 면적을 전년대비해 50% 이상 늘리거나 사업장을 어느 정도(30%)늘려 이전하는 경우, 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다른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예 : 도매사업자-소매업 추가시 과세특례 가능, 도매업자-숙박업 등 추가시 과세특례 제외)할 경우에는 아무리 수입을 많이, 그리고 성실히 신고해도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만 세제혜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카드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설치 거래

영화관통합전산망 가입 △국세청에 신고한 수입금액 입출금 계좌 △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 등 수입금액이 자동으로 드러나게 할 경우 정부당국이 정한 기준선(요건)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업자라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POS 도입사례


현금영수증가맹 거부는 세무조사=정부는 수입금액 노출로 인한 막대한 세부담이 무서워 현금영수증 가맹을 요리 조리 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세무조사권 발동이라는 채찍을 통해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를 가능토록 했다.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는 사업자도 마찬가지.

특히 연간 매출액 2,400만원 이상 개인 사업자는 이 근거규정에 따라 국세청의 세무간섭이 가능해 졌다. 법인 사업자는 매출액이 많든 적든 간에 무조건 대상이 된다.
연매출 2,400만원이면 월 200만원으로 사실상 동네 구멍가게 수준의 사업자도 대상이 된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에 가맹해 적법하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소득금액을 노출하면(정부가 정한 기준을 채워야 하지만) 적어도 2년 동안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은 세금걱정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출처 : 자바포스 WWW.JABAP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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